사회
법원 아동 성추행 30대 남성에 신상공개
입력 2009-10-20 15:21  | 수정 2009-10-20 17:07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남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씨의 신상정보를 5년 동안 등록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 5분가량 강제 추행을 했고, 이는 양형 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유사성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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