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정치구호를 담은 조끼와 머리띠, 완장을 착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공무원 노조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려면 당사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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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정치구호를 담은 조끼와 머리띠, 완장을 착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공무원 노조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려면 당사자가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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