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플루 확진 환자 구속집행정지
입력 2009-10-20 14:46  | 수정 2009-10-20 19:01
신종플루 환자가 교도소 수용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21살 김 모 씨가 안동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고열증세를 보여 격리수용한 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된 김씨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열이 높아 곧바로 격리수용됐다"며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다른 수형자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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