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의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궤도법을 전면 개정한 궤도운송법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에 대한 자체점검과 정비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총괄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 사상사고 발생 시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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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궤도법을 전면 개정한 궤도운송법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등에 대한 자체점검과 정비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총괄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 사상사고 발생 시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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