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입력 2009-10-20 11:28  | 수정 2009-10-21 07:58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수사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내용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상 범죄는 살인이나 강도나 아동 성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으며,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DB에 수록된 DNA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