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고릴라맨 "가족과 영상통화한 것…불법촬영 아냐"
입력 2021-11-04 18:02  | 수정 2021-11-04 18:11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이태원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버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 사진=유튜브
경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진행”
‘엄지 척’ 남성, 불법촬영 방조 혐의 성립 검토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불법촬영이 아닌 가족과 ‘영상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4일) 불법촬영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외국 국적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 전후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을 비춘 것이 맞다”면서도 촬영이 아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영상통화를 했다면 불법 촬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화 과정 중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로 카메라로 비춰 통화 상대방에게 보여줬다면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 씨가 당시 영상통화를 했던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비춰 전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변 남성이 엄지를 올리자 고릴라 분장 남성이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있다. / 사진=유튜브

앞서 지난달 31일 A 씨는 고릴라 탈을 쓴 채 핼러윈 데이를 맞아 ‘버니걸 복장을 한 여성 뒤에 주저앉아 ‘셀카를 찍는 척하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A 씨는 주변 시선에 아랑곳 않고 카메라를 여성의 엉덩이를 향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B 씨는 불법촬영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오케이(OK)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불법촬영 방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던 경찰은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용산 경찰서에 출석하는 A 씨를 피의자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B 씨도 불법촬영을 방조한 혐의 등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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