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염토지 국가정화 우선순위제 도입
입력 2009-10-20 10:52  | 수정 2009-10-20 10:52
오염 원인자가 불분명하거나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부지를 국가가 직접 나서 정화하는 국가정화우선순위제도(NPL)가 도입됩니다.
오는 2019년까지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기준 물질이 30개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토양 환경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토양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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