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휴대전화 전면금지는 인권 침해"…교사 반발
입력 2021-11-03 19:31  | 수정 2021-11-03 21:06
【 앵커멘트 】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지만,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학교 현실과 수업권 보호 측면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 A군은 "학교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사용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학교 재학생
- "어떤 애들은 휴대전화 시간 보다가 (휴대전화) 뺏긴 애들도 있고, 1주일 2주일 동안 뺏고 하니 그렇죠."

학교 측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휴식·점심시간에는 허용해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일괄 수거 방식으로 교내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사용만 금지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는 해석은 처음 나왔습니다.

인권위의 판단이 나오자 학생과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고등학생
-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걷어가도 되는데 쉬는 시간에만 나눠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인터뷰 :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현실이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쉽습니다."

최근 두발·복장규제나 교내 연애 금지 등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사례도 늘면서 시대에 맞게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김형성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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