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77년 이전 증여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 아냐
입력 2021-11-03 14:02 
[사진 = 연합뉴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 민법 개정 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든 자녀(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딸 4명이 장남인 A씨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의 부친 B씨는 재산을 장남인 A씨와 장손 C씨 위주로 배분했는데 유산을 받지 못한 딸 4명이 B씨의 사망 이후 각자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 슬하의 자녀가 7명이므로 각자가 유산의 1/14을 유류분으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유류분 제도가 민법이 반영되기 전 A씨에게 증여한 11억4000만원 상당의 시흥 땅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62년 4월경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된 완료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생전 증여액을 84억원으로 보고 자손들의 유류분이 상속인 1명당 약 6억원이라고 계산했다. 2심에선 증여액이 129억원, 1명당 유류분은 9억2000만원으로 올라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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