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모지침서에 화천대유 요구 반영"…검찰, 배임 엄중 수사
입력 2021-11-02 19:32  | 수정 2021-11-02 20:38
【 앵커멘트 】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세 사람이 짜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인 성남시 등이 빠진 것에 대한 일부 비판이 일자, 검찰은 엄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화천대유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결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은 2015년쯤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 확정'·'시행사에 건설사 배제'·'금융권 컨서시엄' 등의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공모지침서를 보면 화천대유 측 요구들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성남도공은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소장에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나 결재권자인 당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100% 개발 이익을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100% 개발 이익을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상식상에서 판단해주시고…."

논란이 커지자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며,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김만배 씨 등 대장동 키맨 세 사람의 구속 여부는 내일(3일) 가려집니다. 법정에서는 배임 혐의를 둘러싸고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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