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얌체족 잡아라"…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
입력 2021-11-02 17:15  | 수정 2021-11-02 17:25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반복 수급자, 5년 간 6번 받으면 50% 깎인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고,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2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늘어나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휴가로 인식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 대신 취미를 즐기는 사례가 등장하자 이를 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수급 횟수별로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실업급여 일액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기기간도 크게 늘어납니다. 5년간 3회는 2주, 5년간 4회 이상은 4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반복해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이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 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등) 및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해 수급 획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상이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구직급여 보험료보다 수급액 비율이 5배가 넘을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40%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책임이 아닌 실업급여 수급자의 정당한 사정으로 이직할 시 수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는 등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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