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점심 장사 공쳤는데"…KT 인터넷 먹통에 소상공인 7천 원 감면
입력 2021-11-01 19:20  | 수정 2021-11-01 20:05
【 앵커멘트 】
KT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최대 89분간 유,무선 전화는 인터넷이 마비됐었죠.
KT가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은 7천 원, 개인 가입자는 1천 원이라고 합니다.
요금 결제가 안 돼 점심 장사를 망친 식당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T가 지난달 25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11시 16분에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현진 /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
-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 발표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상 기준은 통신이 마비된 시간 89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 차감입니다.

▶ 인터뷰 : 박은채 / 기자
- "KT는 고객의 별도 접수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 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차감액은 총 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총액은 수백억 원이지만 장애를 겪은 3500만 회선으로 나누면 소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인 가입자는 천 원, 소상공인은 7천 원입니다.

▶ 인터뷰 : 변준원 / 음식점 사장
- "직장인 상권이기 때문에 그 1시간이 하루 매출의 70~80% 나오는 매장인데. 그날 같은 경우 정식 매출에서 3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빠졌어요. "

▶ 인터뷰 : 김수희 / 전남 나주시
- "시험도 끊기고 그랬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지 그냥 (시간) 나눠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KT 측은 과거나 해외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보상안이 최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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