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도개공 "유동규-화천대유 1793억 배임 공범" 결론
입력 2021-11-01 16:41  | 수정 2021-11-01 16:59
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 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윤정수 사장 “대장동 부당이득 반환 추진”
여권 "이재명 개입 흔적 없어…직원 개개인 일탈 행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측이 공모해 1793억 원의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의 개입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행위 라고 말했습니다.

성남도개공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남도개공은 오늘(1일) 윤정수 사장의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511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하였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장 직속 ‘대장동 TF팀을 구성해 내부조사 과정을 거치며 대장동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15년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전체의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배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판단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개공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부지가격 상승으로 감정가액이 올라갈 경우 충분히 추가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협약과정서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초과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성남도개공 측이 추정한 초과이익은 1793억 원가량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당초 대장동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 원인 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 원으로 38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도개공의 추가이익은 3376억 원, 민간사업자 473억 원입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4039억 원을 배당받았다”며 정당한 몫인 224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사업협약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행 유동규, 화전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 이성문 등 관련자들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與, 유동규·화천대유 배임 결론에 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사진=연합뉴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의 연루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의 자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법인 출자 승인을 제외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 공모지침서에는 사업협약은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보고는 이를 도외시하고 사업협약을 공사의 의도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공사 특정 안건 협의과정에서 개별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과도하게 부각한다며 개별 의견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방안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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