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이달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어 기한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해 내년 1월 말에는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아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관련 Q&A
- 신청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2.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 소득 및 재산요건은?
▷소득요건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 9월, 2021년 3월), 정기(2021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니다.
-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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