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점상 금품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09-10-19 11:08  | 수정 2009-10-19 12:56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노점단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해임된 55살 A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대상인 노점상에게 1년 넘게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A씨는 중랑구청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노점상들에게 단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사과나 귤 등 과일을 비롯해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08년 12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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