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전자복권 '파워볼'과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외에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조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국내 운영 총책 A씨(31) 등 2명을 구속하고,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81명 가운데 12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며 나머지는 대포통장 제공자(18명)와 불법 도박자(51명)이다. 불법 도박자 중에는 폭력조직원 3명도 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필리핀에 파워볼과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1조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된 전자복권인 파워볼은 추첨된 일반볼 숫자 5개·파워볼 숫자 1개와 구매자가 선택한 숫자가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는 등의 규칙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이다. A씨 등은 홀짝 규칙과 일정 기준을 정해 이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등의 변형된 규칙을 적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관한 예금, 부동산 보증금, 차량 등 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확인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 수익을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다 필리핀과 태국으로 도주한 사이트 운영자 5명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기구)를 통해 지명수배했다"면서 "A씨 등의 범죄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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