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를 작성한 손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식당 수기명부에 적힌 손님의 연락처로 여러차례 연락을 한 식당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님 A씨는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한 쇼핑몰 음식점에 방문했고, 당시 식당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장치)가 없어 수기명부에 전화번호를 적었다. 이후 A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식당주인이었다.
A씨가 답장하지 않자 식당 주인은 문자 메시지에 더해 카카오톡으로도 연일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잘 출근했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며 "편한 친구로 지내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태도를 바꿔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 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SBS에 "소름 끼치는 게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며 "(내가) 자기 딸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저 아가씨다!'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집에 와서 한동안은 매일 울고 그랬다"고 토로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