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놀이 누른 행위,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
학생의 관자놀이를 눌러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불확실한 데다 강도가 세지 않아 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3월 숙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 B(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B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A 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 설문 조사 자료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A 씨의 관자놀이 누르기나 동영상 촬영 후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습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1심 법정 진술에 자기 자녀,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도 피해 아동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심은 "A 씨가 아동의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동의 신체 건장과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