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성북구 2층짜리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 씨가 빚진 채무액 5억459만163원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후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재판 당시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017년에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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