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의무 이행하면 이중국적 허용"
입력 2009-10-19 09:36  | 수정 2009-10-19 11:22
정부가 '이중국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병역 의무를 마친 이중국적 남성은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이중국적 여성은 영어 교사로 2년간 봉사하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중 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폭넓게 활용하고 갈수록 고령화해가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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