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제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1차 개편 시행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식당, 카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가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위드코로나에 맞춰 경구용(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40.4만명분 선구매해 내년 1·4분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소위 방역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경제의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1단계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이며, 이후 2주의 평가기간을 거칩니다.
또한 평가에 따라 이후 단계로의 개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그러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입니다.
1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이 운영하되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2주입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합니다.
정부는 이번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2차 개편 부터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2차 개편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질병관리청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