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연중 라이브'서 김선호 관련 법적 문제 다뤄
인터뷰에서 허 변호사 "민사적으로 문제 소지 있어"
인터뷰에서 허 변호사 "민사적으로 문제 소지 있어"
KBS가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집중 보도해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2에서 방영되는 '연중 라이브' 프로그램은 '연중 이슈' 코너에서 최근 이슈가 된 배우 김선호의 '혼인빙자·낙태종용' 의혹을 자세히 다루며 이와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날(29일) 전파를 탄 '연중 라이브'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낙태죄 같은 경우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에 이미 폐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폭로 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선호 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종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김선호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고 전 여자친구가 입증하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서는 "(A씨)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쟁점"이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적인 보복 감정,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앙갚음 이런 것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선호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A씨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허 변호사는 '광고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룹 티아라가 왕따 논란으로 위약금 두 배 물었고,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두 배 위약금을 문 사례가 있다. 김선호도 품위 유지 조항이 있었고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위약금 물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이후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일단락 되어가는 문제들을 왜 법정 문제로 연결하느냐", "비열하게 자극적인 제목과 당장의 이슈거리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저급 유튜버와 다를 게 무엇인가", "김선호 배우님한테 당장 사과하라", "동거 동락한 동료를 잔인하게 깔아뭉개는 저질방송", "공영방송의 사려 깊지 못한 방송 송출에 사과하라", "공영방송의 교양을 지켜달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 kbs2tv 연중라이브 김선호 편 방송 중지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4시 40분 기준 6,644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연예인도 공식 사과했고 당사자도 받아들인다며 일단락된 후 연예인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자극적인 유튜버들의 방송도 지탄 받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주제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사생활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선호는 "좋은 감정으로 그분과 만났으나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으며 A씨 또한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논란으로 김선호는 고정 출연 중이던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하차하고 10여 개에 달하는 광고에서 사라졌지만, A씨의 주장이 왜곡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일부 광고에서는 김선호 관련 사진과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