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게 웬일? 나도 2억3000만원 대출된다"…은행이라고 믿었다간 '날벼락'
입력 2021-10-30 10:30 

#A씨는 K금융그룹으로부터 최대 2억3000만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S저축은행에서 20%가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A씨는 금리를 낮추려고 연락을 했다. K금융그룹은 K은행 앱을 보내며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신분증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시키는대로 하자, K금융사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가 연 3.25%, 5200만원 대출이 가승인됐고 S저축은행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다음날 10시쯤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S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전화가 왔고, K금융사는 대출이 보류됐다고 연락이 왔다.
황급해진 A씨는 S저축은행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K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강압적인 상환 압박에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금융소비자연맹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 A씨는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사기단이 알려준 앱을 깔았더니,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도 모두 대출 사기단에 전화가 연결돼 정말 사실인줄 알았다"면서 "고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했던건데 대출사기를 크게 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처럼 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이 지난 2분기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노리고 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를 삭제하는 등 핸드폰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청에서도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는 대개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더욱이 대출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을 쓴다.
일례로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11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늘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81% 급증했다.
은행사칭 스팸 처벌, 징역 1년→3년 강화돼

정부는 이 같은 불법스팸을 근절하려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해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 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불법스팸전송자가 적발되면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과태료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지시 규격(RCS 등) 및 음성스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키로 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18(불법 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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