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인수 시 세금감면 혜택 추진
입력 2009-10-18 09:12  | 수정 2009-10-18 09:12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인수 시에도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용역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경우를 준용해 법인세법에 '사업목적의 요건', '지분연속성의 요건' 등을 추가해 이를 만족하는 경우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경부는 애초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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