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퇴직해 파면 선고할 수 없어"
입력 2021-10-28 19:20  | 수정 2021-10-28 21:00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을 각하했습니다.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지난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당시 현직 법관이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 전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지난 2월)
-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소추 뒤인 지난 3월 법복을 벗은 임 전 판사 측은 이미 퇴직해 파면할 수 없는 만큼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도 임 전 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임 전 판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해 파면을 선고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임 전 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기가 재판 도중에 만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판 개입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고…."

임 전 판사는 헌재의 결정에 감사하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임 전 판사의 형사 재판에서는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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