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영세 학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수업에 3~4명으로 수강생이 제한돼 피해가 크지만, 비수도권은 영업 시간 제한이 없단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28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학원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지침상 학원은 4단계에서만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시설면적 6㎡당 1명' 제한은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상 전국 학원이 인원 제한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 학원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총회가 파악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학원은 약 5만여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학원은 3만2000곳으로 전체 손실보상 대상 업체의 5.2%에 그친다.
이유원 총회장은 "한 교실의 수업정원이 10명 남짓인데 거리두기 조치 이후 책상 두 칸 띄우기를 해야해서 한 번에 3~4명밖에 수업할 수 없었다"며 "그러면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강사 인건비 문제, 공간 제약 등으로 결국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손실보상 정책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밀린 인건비, 임대료 지급으로 막막해 하는 영세학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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