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리지, 벌금 1,500만 원 선고
입력 2021-10-28 13:12  | 수정 2021-10-28 14:31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법원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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