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성범죄 양형 기준 상향 본격 논의
입력 2009-10-16 22:24  | 수정 2009-10-16 22:24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6일 '아동성범죄 양형 기준의 점검'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 기준이 적절한지를 논의합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에 정기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의 일정을 앞당겨 잡았습니다.
현행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와 치상죄는 기본 징역 6년에서 9년, 가중 때 7년에서 11년입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성범죄의 기준형량을 높여달라고 양형위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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