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소녀 성폭행ㆍ살해범에 무기징역
입력 2009-10-16 19:57  | 수정 2009-10-16 19:57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행범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양형 기준표상 최고 형량을 받은 것이어서 청소년 성범죄 등 흉악범죄를 더 엄벌하겠다는 법원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는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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