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장성 구속
입력 2009-10-16 11:35  | 수정 2009-10-16 12:54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우리 군의 중장기 국방사업 등 군사 기밀을 외국 방산업체에 넘긴 예비역 공군 소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국방대에서 군사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을 수집해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3급 군사기밀로 수송기나 훈련기 등 공군 전력의 증강목표와 보유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외부에 유출되면 전력노출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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