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고관절 부위 뼈 일부 녹아내려
이유식 대신 미역국 밥 주로 먹여
이유식 대신 미역국 밥 주로 먹여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는 대선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27·남)씨와 B(25·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2017년께 A 씨와 B 씨는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아이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아이를 장기간 비위생적인 공간에 방치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이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고관절 화농성 염증은 세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조사 결과 아이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해 발진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고관절 부위의 뼈는 염증으로 인해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 측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아이가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자고 밤에 깨있는 등 밤낮이 바뀐 하루를 살면서, 아이도 그와 같은 생활패턴에 따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별다른 이유식도 챙겨 먹지 못하고 미역국 밥을 주로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