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콩 먹다 아이 질식…어린이집 배상해야"
입력 2009-10-15 19:12  | 수정 2009-10-16 00:18
【 앵커멘트 】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아기를 얼마나 안전하게 돌보느냐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으로 나온 콩을 아이가 집어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고가 났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어린이집에 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돌이 채 안 된 남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이 모 씨 부부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던 도중 손으로 콩을 집어 먹다 목에 걸린 것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심각한 뇌손상을 당했고,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결국 어린이집이 아이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며 어린이집에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치아 발육이 늦은 아이가 콩을 씹어먹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콩을 으깨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 부부에게도 아이의 치아 발육이나 식습관 정보를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집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부모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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