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계기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높이고, 민간 투자자의 이윤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의원은 지난 22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 외 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진 의원은 같은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진 의원은 발의안에서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됐으나, 개정을 통해 현재 20~25%의 수준을 환수하고 있어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비슷한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21명의 야당의원은 지난 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처럼 도시개발법상 민관 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택지를 조성할 경우,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분양가 상한제롤 적용해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주택건축과 토지개발 관련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능한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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