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구역에 주차한 학원 차량, 신고하니 되레 봉변당했습니다"
입력 2021-10-23 15:20  | 수정 2021-10-23 15:28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돼 있는 학원 차량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 "상습 불법 주차한 차량 사진 찍었더니 학원 학부모들이 집 앞까지 쫓아와"
"운전기사가 밀쳐 현재 팔에 깁스 중…서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

불법 주차를 일삼는 학원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신고를 당하는 등 봉변을 당했다는 한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학원차량 신고했다가 봉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 운영자, 상가 손님, 아파트 입주민의 차량이 모두 섞여 주차장 분쟁이 심한 곳에 거주 중"이라며 "그 중 학원 차량이 가장 심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A씨는 "(학원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주차, 길막 상습, 난폭운전 상습 등 입주민들이 여간 불편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학원 차량의 운전자도 A씨를 찍으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운전기사가 팔과 옷을 붙잡고 밀치면서 길을 막기 시작했다"며 "해당 학원 학부모들도 '왜 찍냐, 지워라'라며 동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나 A씨의 집 앞까지 쫓아와 "사진을 지우라"며 욕설을 하며 강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양팔에 깁스와 목 보호대를 하게 되었다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왼쪽 어깨랑 목이 90도도 움직이지 않아 엑스레이를 찍고 MRI 촬영까지 해보니 어깨에 물인지 피가 차있다고 한다"며 "오른쪽 팔에 멍과 염좌가 생겼고 팔이 계속 부어오르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운전기사와의 실랑이로 인해 팔에 깁스를 하게 된 A씨의 모습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결국 양 측은 서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은 경찰에 "입주민이고 동시에 상가도 임대 중인데, 어디든 주차하면 어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어찌 저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며,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는 자가 저따위인데도 오히려 부추기고 저런 태도로 일관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학원 앞에 서있던 학부모들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걸 잘못이라 보지 않고 '우리 애가 타야 하는데 주차 좀 하면 어때?'라는 저 마인드도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왕 붙으신 거 승리 기원합니다", "어디 학원인지 궁금하다" 등 해당 학원을 향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대상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한 경우 10만 원,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나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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