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유동규 '반쪽 기소'…배임 빼고 뇌물액 줄여
입력 2021-10-22 19:20  | 수정 2021-10-22 19:37
【 앵커멘트 】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뇌물액은 절반 이하로 줄고, 배임 혐의는 아예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3억 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7백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주요 혐의는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에 1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모두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임 혐의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서영수 / 기자
- "검찰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수사팀에게 '윗선 수사'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윤하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