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지역 아파트 건설비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시행사 M사 임원 홍모 씨와 시공사 간부 조 모 씨, 건축사무소 대표 임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2007년 회사자금 110억 원을 횡령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임 씨 등으로부터 3억 원을, 그리고 시공회사 간부 조씨는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산시 D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인허가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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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지난 2006∼2007년 회사자금 110억 원을 횡령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임 씨 등으로부터 3억 원을, 그리고 시공회사 간부 조씨는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산시 D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인허가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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