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경부, 대규모점포 등록요건 완화
입력 2009-10-15 10:15  | 수정 2009-10-15 10:15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도소매 점포의 합계면적이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점포 용도에 상관없이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를 넘는 상점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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