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돈다발 제보' 박철민 "이재명에게 사진 속 돈 전달한 것 맞다"
입력 2021-10-20 19:39  | 수정 2021-10-27 20:05
제보자 박철민 씨,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돈다발 사진' / 사진=페이스북, 연합뉴스
‘제보자’ 박철민과 접견한 장영하 변호사
“SNS 사진은 과시욕으로 올린 것”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제보한 가운데 사진 속 돈이 이 지사에게 넘어간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0일) 박 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앞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 후보가 폭력조직 측근들로부터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과 박 씨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SNS 계정에서 2018년 11월 올린 사진과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동일한 사진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광고회사 창업, 렌터카동업, 라운지바(bar) 창업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제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멘토 분들 감사드린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일해 번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사진의 공개 경로를 파악한 결과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또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박 씨와 장 변호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현금다발 사진에 대한 증언 신빙성이 흔들리자 장 변호사는 렌터카 영업이사는 명함뿐이었고 실제 소득은 전혀 없었다”며 라운지바는 시설 공사를 하던 중 명함이 먼저 나와서 돈 위에 명함을 놓고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 씨는 돈이 없어 아내였던 강 모 변호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생활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번 돈이라는 취지의 글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기 돈이 아니었지만) 과시욕에서 허세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돈의 출처에 대해 스포츠토토 운영하던 코마트레이드에서 나왔다”이라며 이재명 측에 전달하라고 할 때 받은 돈을 촬영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박 씨와 접견했다는 장 변호사는 접견 시 미세한 부분은 말이 바뀌고 있지만 핵심적인 증언은 그대로”라며 박 씨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호감을 가진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유도하고, 성폭행범으로 합의를 유도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2명의 남성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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