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진약품ㆍ일동제약, 생동성 조작 손배소 승소
입력 2009-10-14 19:13  | 수정 2009-10-14 19:13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복제 약 약효조작과 관련된 약제급여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작된 시험자료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지급된 2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연구비를 지급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조작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맡았던 랩프런티어와 이 회사의 당시 임원과 연구원들에 대해선 "손해액의 30%인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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