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 가산비 심사 기준 구체화한 매뉴얼 공개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최근 중단되다시피 한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 주 공개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지만 지자체마다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꽉 막혀 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고 이중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일반분양분은 2817가구에 불과해 2019년에 서울에서만 2만7000여가구(총가구수 기준), 작년 3만1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부동산114 집계 기준으로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가구에 달합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과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등 요지의 아파트들이 현재 분양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이들 단지의 조합 및 사업 주체와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당장 분양이 가능한 곳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른 가산비 일률 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 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 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