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소 소음·먼지 피해 배상 결정
입력 2009-10-14 15:36  | 수정 2009-10-14 15:3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통영시 주민 213명이 근처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이들 3사에게 1억 2천만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업종의 특성상 야외 작업이 전체 공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입지 여건상 주거지역이 조선 3사와 인접해 있어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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