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궁테러'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09-10-14 12:05  | 수정 2009-10-14 12:0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증거가 조작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5년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이던 판사를 석궁으로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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