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장학금' 발언한 경찰 간부에 직권 경고…공식 징계는 아냐
입력 2021-10-17 15:02  | 수정 2021-10-24 15:0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항의하던 농성자에 "윤미향씨 장학금 타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 장학금'을 언급한 경찰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7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인 뒤 부적절 발언을 확인해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권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월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A경정 등 경찰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방한용품 반입을 막자 시민들이 "이 학생들이 뭘 어쨌길래 그러느냐"고 따졌고, A경정은 "윤미향 장학금을 타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던 중으로, 대진연은 "참가자들은 누군가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도 당일 입장문을 내고 "기동대장이 허위사실은 물론 대학생과 시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경찰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