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세종시 연내 결론…특별법 개정"
입력 2009-10-14 01:47  | 수정 2009-10-14 07:32
정부가 세종시 건설 문제를 올해 안으로 결론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 예산이 올해 예산안에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명칭과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내용을 전면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세종시 건설계획 원안을 전면 수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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