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동의하면 심폐소생술 안 한다"
입력 2009-10-13 21:29  | 수정 2009-10-14 00:21
【 앵커멘트 】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임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가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연명치료 중지의 대상이 되는 말기 질환의 종류를 암과 각종 만성질환 등 6가지로 확대했습니다.

또, 말기환자를 4단계로 나누고 3~4단계의 환자에게만 연명치료 중단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환자 본인의 뜻이 분명할 때는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과 환자 측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는 다만, 적극적 존엄사로 알려진 약물 투여를 통한 생명 단축은 금지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존엄사 법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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