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자전거가 '맨 땅에 헤딩'한 것”
땅만 보며 달리다 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치과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 뒤따라오던 다른 자전거 운전자분들도 황당해하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이달 8일 오후 4시쯤 제주 환상자전거길 코스인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땅에 시선을 두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윽고 그는 앞에 주차된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 외에 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며, 차량이 주차된 곳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가 앞을 안 보고 땅을 보고 있다. 불법주차도 아니고 다른 차들도 쭉 서있었다”며 노란색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금지라고 된 것도 아니다. 자전거가 그냥 와서 맨땅에 헤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어 (자전거 운전자가) 8개 (치아) 임플란트했다고 한다.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물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자동차가 10%만 잘못 있어도 치료는 다해주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간 투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8% 가량은 자전거가 100% 잘못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며 의견 제시를 유보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제게 소송 때문에 찾아온다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분 찾아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땅 보고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치시면 한전에다 보상 요청하시면 된다", "자전거 타면서 전방주시는 필수죠" 등 사고 원인은 자전거 운전자 과실에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