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2심 판결
입력 2021-10-15 15:25  | 수정 2022-01-13 16:05
하태경 불기소 처분한 수사 기록 공개 요구하자
재판부 "개인정보 이외 정보는 공개하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검찰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된 특혜 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문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앞서 하태경 의원 지난 2017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문 씨를 특혜 채용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하 의원 등은 "문 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 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 : 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며 "휴직 신청 당시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문 씨는 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고, 검찰은 일부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문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문 씨가 청구한 정확한 정보 내용은 지난 2017년 11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기록입니다.

1심에서는 학력, 경력, 휴대전화, 병역, SNS 정보,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직업, 범죄전력, 소속 사회단체 혹은 정당, 변호사등록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으며, 2심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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