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인 법정테러, 국가가 책임져야"
입력 2009-10-13 14:23  | 수정 2009-10-13 14:23
증인이 법정에 나왔다가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보복을 당해 다쳤다면 국가가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사에게 정신병력이 있는데다 평소 흉기를 갖고 다니던 남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했고 혼자 법정에 나갔다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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