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임대주택 내년 분양…5년 전매제한
입력 2009-10-13 12:08  | 수정 2009-10-13 17:16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내년 보금자리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새 주거형태입니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에 750가구가 내년 이후 일반에 분양하게 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 가능 일로부터 5년이며, 그 이전에라도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하게 했습니다.
토지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2년 뒤부터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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