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혈세로 건물주 될 수 있다? 대출 퍼주는 국토부 산하기관
입력 2021-10-13 19:31  | 수정 2021-10-13 20:49
【 앵커멘트 】
요즘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죠.
그런데 정부가 혈세를 동원해 1%대 초저금리 이자로 50억 원까지 거의 조건 없이 건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투기를 방치하는거죠.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정책자금 씨앗융자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정말 가능할까,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물이라면 총 사업비의 80%까지 50억 한도 내에서 연 1.9% 저리로 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만들어 은행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홍보영상
- "시중금융 같은 경우 담보인정가액 내에서 LTV의 60% 내외로 대출이 지원된다면, 기금금융은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융자 한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대출 기간동안 임대료를 2.5%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약속만 하면 됩니다.

치솟는 임대료에 자영업자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 다음입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7년 후 만기가 돼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다른 건물들처럼 임대료를 올릴 수도,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일한 조건인 임대료 인상 제한 역시 시중보다 1%p 이상 싼 금리로 보전되는 만큼,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시세차익을 보는 투기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개인이나 법인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108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된 지난해부터 따져도 48건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정책금융상품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로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가건물만 매입하고…."

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공사 측은 지난 7월 뒤늦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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